금융감독원은 최근 높은 금리 대출을 일정기간 이용하면 낮은 금리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인 뒤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게 하면서 수수료·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많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사기범을 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한 후 이를 가로채는 수법도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은행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는 사기범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다”며 “저신용·저소득자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을 약속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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