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교육부의 수학여행 금지 지침에 따라 출발 당일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 처지에 놓였던 제주외고가 항공업계의 배려로 큰 탈 없이 환불절차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7일 중국동방항공 측은 제주외고 측이 출발 당일 일정을 취소해 규정상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환불은 불가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유임을 감안해 항공료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동방항공은 지난달 25일까지 발권을 마친 학생과 교직원, 공무원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항공권을 환불해야 하는 승객이 9일까지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 완료하는 경우에 한해 환불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며 "제주외고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외고 1학년 학생과 교사 등 109명은 지난 4월 22~26일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21일 교육부가 갑작스레 수학여행 취소 지침을 내리면서 당일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누가 물어야 하는 지를 놓고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학생들이 수학여행비로 학교 측에 낸 돈은 1인당 88만7200원. 이중 항공료가 44만2000원이었고 전체 항공료 가운데 유류할증료와 세금(14만2000원)을 뺀 나머지 30만원은, 당일 취소에 따라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항공료 외에 제주외고 측이 지불해야 하는 현지 버스비와 숙박비 위약금 870여만 원을 대신 지불키로 하는 한편 1인당 수학여행 경비 전액을 조만간 학부모 통장으로 입금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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