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킨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옌모(31)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옌씨는 지난 3월 25일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서울행 항공권을 구입해 중국인 2명을 이탈시키도록 공범 쉬모(28)씨에게 지시하는 등 도외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옌씨는 지난해 1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면서 중국에 있는 브로커로부터 1인당 3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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