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와중에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제주해경 소속 간부가 직위 해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7일 항공단장 A(57) 경감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4월 27일과 5월 4일 등 2차례에 걸쳐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에 대해 골프·음주 자제령을 내렸음에도 자신의 비번인 날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청 항공단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모두 48차례에 걸쳐 사고 해역에 헬기를 투입하는 등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원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물의를 빚은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며 “향후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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