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폭력 예방을 위한 제주경찰의 활동
4대폭력 예방을 위한 제주경찰의 활동
  • 제주매일
  • 승인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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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학(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근무경위)
▲ 이창학(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근무경위)

4대 폭력이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를 말하는데 아동학대가 4대폭력에 포함하여 추진하는데 특이점이 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여성,아동,학교 등 방문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학교 및 고위험군(관심학생)이 속한 학교위주 방문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상담센터와 MOU 체결하여 예방에 따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성폭력 조기수사에 따른 즉응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사전모니터링을 실시 체감안전도와 주민이 안전도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지원체제도 더욱 확립해 나가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관 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단체와 연계 쉼터 등 보호시설 정보공유와 사후지원 강화하고 있고, 지자제와 협조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 보호 지원 협의체를 운영 경찰,지자체,병원, 상담소,등 유기적 협력하여, 월1회 사례중심 회의를 개최 문제점을 발굴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사후 모니터링 보호 지원을 실시 사건처리 후 재발여부등 주기적인 확인 후 피해 방지와 가족사랑 상담소등 NGO연계 가해자 교정 및 치료연계로 재범 방지를 강구하고 있다.

현장경찰관에 대하여 가정폭력 현장대응 매뉴얼을 지방청,경찰서 에서는  현지순회 교양하고 있으며 상담소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가정폭력 고위험군 색출에 대응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학생,경찰간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멘토리더쉽을 강화하고 학부모로 구성된 순찰팀 을 학교내외 취약장소를 순찰하여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역할극 조사체험관등을 통한 체험형 예방교육실시 예정에 있는데 구 남문지구대에서 청소년들 상대로 경찰이 과학수사 체험장 등을 개소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9.29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특히 가해자가 부모이면 퇴거,접근,통신,금지조치 를 취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도 가능토록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이 징역형에 처하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불가할 예정이고 학대의 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 처하고 아동학대 범죄자는 형집행 종료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냔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운영이나 취업도 제한 하는등 아동학대에 대하여 가해자 처벌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4대폭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고 한번이 피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큰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으로 예방이 필요성이 절실하다.
제주경찰이 추진하는 4대 폭력 척결에 도민도 함께 협조 경찰과 주민이 함께 이뤄내는 예방으로  범죄 없는 제주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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