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연장, 전화로도 가능해진다
신용대출 연장, 전화로도 가능해진다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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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만으로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생활 밀착형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은행 고객이 신용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대출 만기가 임박한 고객인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출을 연장하는 데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이런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가계 신용대출 계약 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하고, 연장시기가 도래할 때 다시 한 번 이를 확인하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가 진행된다.
은행의 전화 안내 시에도 적용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할 때와 똑같이 설명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전화 대출 연장은 전 과정이 녹음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까지 대출 약정서와 내규 개정 및 시행준비를 거쳐 4분기까지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가계 신용대출에 한정해 시행하지만, 추이를 봐가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한도 규정으로 대출 한도가 임박한 고객에게 사전에 이를 안내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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