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극적 태도 기업 경영 발목”
“공무원 소극적 태도 기업 경영 발목”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0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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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도내 97개 기업 대상 ‘지자체 기업규제 실태 조사’
조례.규칙 통한 과잉 규제 등 지적…“과도한 수수료 등 부담”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제주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규제로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는 최근 도내 9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실태 조사’ 결과, 지자체의 규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29.9%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다른 지자체의 행정규제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는 응답이 73.2%였다.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꼽은 주요 원인은 ‘조례 규칙을 통한 과잉 규제’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태도’(37.9%), ‘모호한 법령으로 인한 해석의 어려움’(10.4%), ‘행정관련 정보 부족’(6.9%) 등의 순이다.
조례나 규칙을 기업의 입장보다 행정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소극적 업무 태도가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행정행태와 관행에 대해서는 ‘자료량 요구 수준’과 ‘행정지도?감독 적정성’ 등에서는 비교적 양호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각종 수수료?사용료.부담금은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42.2%에 달해 행정당국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자체의 행정 시스템에 대한 평가에서는 ‘서류제출 과정 간소화’와 ‘업무창구 일원화’ 등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이 많아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규제 개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업무처리 절차의 매뉴얼화’(33.0%), ‘공무원의 고객지향적 의식 개선’(24.2%),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13.9%) 등을 꼽았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기업이 신청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전담부서의 일괄처리 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원칙과 기준에 근거한 업무처리 절차를 매뉴얼화 해 기업들의 애로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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