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속 ‘민-관 충돌’ 불가피
제주시내 505대 가운데 358대 ‘규정위반’
제주시내 각종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가운데 10대중 7대가 건축법을 위반, 단속과정에서 ‘민.관 갈등’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제주시는 18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실외기 단속을 앞두고 조사한 결과 전체 실외기 505대 중 70.9%인 358대가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이들 건물 관리자와 소유자에게 이달말까지 실외기 설치 규정에 맞도록 개선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2002년 8월 개정된 건축법은 상업 및 주거지역의 경우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배기구는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위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내야한다.
제주시가 상업지역인 중앙로 도로변 10평 근린생활 시설을 기준으로 실외기 규정위반 때 이행 강제금을 산출한 결과 1개소에 200만원 안팎의 이를 것으로 추정돼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문제는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라면서 “해당 건물주 등을 상대로 꾸준하 설득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