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여학생에게 몹쓸 짓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H(54)씨에 대해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H씨는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모 단체 사무실 아르바이트 모집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A양(당시 16세)을 사무실로 데리고 가 몹쓸 짓을 하는가 하면 2012년 3월에도 가출한 A양을 사무실로 유인해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H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A양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또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르바이트를 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여기에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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