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2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휴대전화 판매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제주시내 A양(18)의 집에 찾아가 2차례 성폭행하고 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사건 후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일상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주거지의 현관문도 직접 열어주는 등 적극적인 방어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 진술 등에 대한 신빙성이 결여돼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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