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전에만 급급...구멍 난 사후관리
기업이전에만 급급...구멍 난 사후관리
  • 제주매일
  • 승인 20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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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본사를 옮긴 서울 소재 한 업체가 본사 직원 몇 명만 내려보낸 뒤 막대한 국세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이 밝힌 감사 결과만을 놓고 볼 때 국내 유명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A사는 2009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제주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 업체는 본사 이전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첫해인 2009년 70억원, 이듬해인 2010년에는 606억원, 2011년에는 1211억원 등 3년간 모두 1888억원의 막대한 국세를 감면받는 혜택을 보았다. 그런데 이 회사는 2009년 9명의 직원을 제주로 내려보낸 것을 비롯해 2010년에는 17명, 2011년에는 29명을 보냈다. 이처럼 지방이전 효과가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본사 지방이전과 관련한 엄청난 감면혜택을 고스란히 보았다. 감사원은 이 업체의 경우 ‘무늬만 지방이전 기업’으로 판단, 국세청에 감면받은 세금 추가추징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A사가 제주로 오는 시기를 즈음해 이른바 수도권 기업 제주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수도권에서 제주로 오는 기업체에는 이처럼 국세 감면혜택은 물론 지방세 감면혜택까지 다양하게 부여했다. 기업 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행정 지원도 병행했다. 이 같은 혜택 등으로 적지 않은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겼다.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제주이전 기업들이 과연 제주경제에 얼마만큼 이바지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 잘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취지가 어긋난 기업은 철저히 가려 감면받은 세금 등을 환수하는 등의 퇴출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말 그대로 껍데기만 데려온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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