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육 반입금지 해제지역 충남·전남 확대
가금육 반입금지 해제지역 충남·전남 확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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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다른 지방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고병원성 AI)로 인해 반입이 제한됐던 닭과 오리 등 가금육의 반입금지 지역이 완화됐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강원도와 대구·경북 지역으로 한정됐던 가금육 반입가능 지역이 지난 2일부터 대전·세종시를 포함한 충남과 전남 지역까지 확대됐다.

이는 충남·전남의 경우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인된 이후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추가 발생이 없어 반입 지역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금육 반입을 희망하는 업체 등은 반입 하루 전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도축 신청서 및 도축검사증명서를 반입 물품과 함께 구비해 들여오면 된다.

제주도는 현재 가금육 등의 반입을 일정기간 동안 일시적 금지 해제 체제에서 주기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도록 시행시기와 요령 등을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른 지방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추세로 볼 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고병원성 AI 종식까지 반입금지 등 (제주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관련업계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축정과(064-710-215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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