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집회 개최 금지
5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집회 개최 금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0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6·4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 30일 전인 5일부터 선거일인 다음달 4일까지 일체의 정당 당원집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당원집회를 제한하는 이유는 당원단합대회, 당원연수회 등 정당 행사를 빙자해 유권자와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아 사실상의 선거운동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당원 단합·수련·연수·교육 등 각종 명목을 불문하고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지만 당무에 관한 연락 및 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 간 면접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로 문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