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성인오락실 상품권 단속
내달부터 성인오락실 상품권 단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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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달말까지 계도 활동

경찰이 게임제공업소의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키 위해 내달부터 성인오락실에 대한 상품권 단속에 들어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 '문화상품권'과 '국민관광상품권' 등 22종의 상품권이 '게임제공업소 경품용 상품권'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달부터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상품권의 교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4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특히 내달부터는 선정된 상품권이라도 상품권의 환전 등 위법으로 유통될 경우 즉시 경품용 상품권에서 제외되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자기자본 확보 등을 권장사항으로 발행사에 통보키로 했다.

한편 상품권선정위원회는 61개 상품권에 대한 실태 조사와 분석 등을 거친 뒤 22종의 상품권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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