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 시설 개선 추진
도,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 시설 개선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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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는 1일 호주, 캐나다 등 축산 강국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축산물 수입에 따른 양돈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축산물 가공공장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7개소의 축산물 가공업체를 선정, 가공장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인 7개소의 축산물 육가공장에는 전체 사업비 7억8700만원 가운데 보조금 4억700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돼지고기 이력제에 필요한 시스템 도입 및 육가공장 시설 개·보수, 냉동·장설비, 자동화 설비, 검속검출기 등 최신 위생설비를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가공장 위생관리 실태, J마크 인증 등 7개 항목의 평가 기준과 현장 실사를 통해 7개소의 축산물 육가공장을 선정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축정과(064-710-233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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