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바다' 폭력행위 근절
경찰, '정보바다' 폭력행위 근절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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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집중단속

제주지방경찰청은 6월말까지 사이버 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 기간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행위, 타인을 협박이나 공갈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와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의 단속 배경은 내달 가정의 달을 맞아 인터넷 사이버 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민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인터넷 익명성을 악용한 명예훼손, 성폭력 등과 함께 타인의 정보. 비밀 침해행위,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도 사이버 폭력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이버 폭력 행위가 적발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며 개인실적이 우수한 경찰관에게는 특진과 표창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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