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뒤바뀐 ‘무수천 감사처분’
하루 만에 뒤바뀐 ‘무수천 감사처분’
  • 제주매일
  • 승인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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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처분’을 하루 만에 번복해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제주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특혜 논란이 일자 적정성 여부를 감사해 왔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11개 항목을 수정한 평가준비서를 제출하는 등 부적절한 점을 밝혀냈다. 즉  2회에 걸쳐 동?식물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1회에 끝났으며, 두 계절 이상 환경조사를 하게 돼 있으나 이것도 1회 3일 동안만 실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1회 3일간의 조사만으로는 환경영향 변화 예측이 어려움으로 평가 편람에 따라 봄,여름, 가을 3계절을 포함해 현장을 조사,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심의위원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다시 말해 행정당국이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에 특혜를 주려고 했음이 감사결과 드러난 셈이다. 그럼에도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당초 관련자들에 대해 ‘훈계’처분만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혹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일자 하루만에 ‘훈계’처분에서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훈계 3명으로 번복해 발표 한 것이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은 1995년 이래 세 번이나 사업자가 바뀐 끝에 지난해 네 번째 사업자로 중국계 (주)제주 중국성개발이 이어 받았다. 사업주가 중국의 재벌이라는 점에서 인허가를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환경영향 평가에서 특혜가 드러난 것이다.
이정도 규모의 외국자본에 의한 개발 사업에 특혜가 개재 됐다면 어디 과계장(課係長) 선에서 가능했겠는가. 고위층 작용 여부가 궁금하다. 처음 ‘훈계’만을 요구한 감사위의 고충도 거기에서 비롯됐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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