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29·대전시)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5일 새벽 제주시내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A(16)양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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