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로 권모(30)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7일 오전 4시40분께 제주시 일도1동 동문로터리 산지천분수대 인근에서 함께 노숙 생활을 하는 허모(56)씨를 폭행해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또 앞선 지난 16일 오후 2시께 같은 장소에서 이모(42·여)씨의 얼굴 부위를 2차례 때리는가 하면 이를 말리는 김모(41)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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