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성폭행 40대 영장
동거녀 딸 성폭행 40대 영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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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7일 동거녀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강모씨(42.제주시)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월초 제주시 모 중학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동거녀 K씨(33.여)의 딸 L양(12)을 자신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뒤 2만원을 주는 등 10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전과 16범인 강씨는 2002년 7월 K씨와 함께 살기 전에도 K씨를 성폭행했다 고소 취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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