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제주도가 비축토지 대상을 종전보다 완화하면서 예상대로 매입 신청이 봇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난개발을 막고 선보전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8일~4월 16일까지 20일간 '2014년도 비축토지 매입'을 공모한 결과 지난해 7건의 두 배가 넘는 18건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신청면적만도 158만 3591㎡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비축토지 매입 대상을 종전 GIS 4ㆍ5등급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제외한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 곶자왈을 비롯한 3만㎡ 이상의 토지로 완화했다. 매입신청이 이뤄진 토지를 살펴보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위치한 마을공동소유 1필지 14만7000㎡, 도유지와 인접한 30필지 38만 8000㎡, 기타 56필지 104만 8000㎡ 등이다.
이 가운데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토지가 11필지 약 40만㎡이며,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토지도 49필지 66만 1600㎡에 달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종전 제주의 비축토지가 공공의 이익보다는 관광개발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적용해 매입 공모를 진행했다"며 "이 때문에 그동안 규제 등으로 개발제한에 묶여 있던 각종 토지에 대한 매입신청이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공모를 통한 토지매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후 제주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비축토지 사업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시도에 대해 제주지역 환경단체는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지만, 선보전 후개발 정책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34조 '토지의 비축'은 비축토지의 목적을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과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라고 명시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제주도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비축토지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제주도의 정책이 완전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시급한 것은 특별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향후 신청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벌인 후 대상지 선정을 심의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비축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