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계약서 사본' 임의 비공개 운영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전국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사고를 입은 안산 단원고등학교는, 현장체험학습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공개하도록 한 5개 필수공개 항목 중 3개 항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5개 중 1개 항목을 임의로 미공개 운영하고 있었다.
유기홍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현장학습 공개방'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현장학습 공개방'에는 일선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기 전후 ▲사전답사 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계약서 사본 ▲학생 1인당 경비 ▲만족도 조사 결과 등 5가지 항목을 반드시 기입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유기홍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6개 기관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필수공개 항목 중 학생 안전과 가장 밀접한 '사전답사 결과'를 공개한 시도교육청은 6곳에 불과했고, '계약서 사본'을 공개하도록 한 곳은 단 2곳뿐이었다.
이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은 필수 공개항목 중 '계약서 사본' 항목을 도교육청 임의로 비공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당한 안산 단원고가 '수학여행 사전답사 결과' '학운위 심의결과' '계약서 사본' 등 수학여행을 가기 직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3개 필수항목을 최근 4년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학여행의 학생만족도가 3년 평균 56%로 낮았지만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동일한 여행사와 수학여행 계약을 4년간 반복 체결해 온 것으로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