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때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가처분도 말소해야
입주자모집때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가처분도 말소해야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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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앞으로 주택 건설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가처분 관련 기록도 삭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규칙은 입주자 보호를 위해 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 모집(분양) 승인을 신청할 때 주택을 건설한 대지에 대해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말고 이미 설정된 저당권 등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하도록 했다.
소명 기간이 길다 보니 부적격자 처리가 늦어지면서 예비입주자 등이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사 결정도 덩달아 늦어지거나 입주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체 역시 소명 업무 처리로 인한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이 조치는 홍보를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 말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말소해야 할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규칙에 명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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