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가정집에 침입 금품을 훔치는 과정에서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준특수강도)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제주시 소재 김모(63)씨의 집에 베란다 문을 통해 침입, 현금 2만9000원 등을 훔치는 과정에서 문 여는 소리에 잠을 깬 김씨와 김씨의 부인 박모(56)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 무렵 임금체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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