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지난해 복수노조 체제가 갖춰진 제주의료원의 근로자 임금 등에 대한 단체협약안이 잡음을 낳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성명을 내고 제주의료원 사측과 의료원 내 한국노총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에 대해 즉각 적인 중단과 감독기관인 제주도의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의료원 사측과 의료원 내 한국노총 노동조합이 체결할 예정인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각종 수당을 삭감하는 등 이전의 단체협약을 대폭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단체협약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노총 노조는 ▲월 소정근로시간 하향 ▲잔업수당 삭감 ▲연월차보전수당 삭제 ▲보건수당 삭제(무급 생리휴가)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가결하고, 노사합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체는 “이번 교섭결과로 간호사를 비롯한 3교대 근무자들은 연차에 따라 적게는 연 200~300만원, 많게는 연 500~600만원 가량 임금이 축소돼 약 15% 이상의 임금삭감이 발생한다”며 “이에 반해 수당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통상근무자와 병원 관리자들의 경우는 임금삭감률이 거의 없거나 교대 근무자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주의료원은 타 병원에 비해 장기입원환자가 많아 간호사들의 역할과 책임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부족한 간호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것이 제주의료원의 과제이어야 함에도 간호사 임금을 집중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인력충원은 뒷전으로 두고 간호사를 비롯한 3교대 근무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의료원장과 한국노총 노조는 공공병원 노동자의 생존과 민주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자행되고 있는 단체협약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뒤 “제주도정 역시 제주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으로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