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죄질 불량 피고인 형량 가중
재범 위험·죄질 불량 피고인 형량 가중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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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형사부, 7세 여아 강제추행 징역 4년 선고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이 있거나 죄질이 불량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무거워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이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 대한 정보공개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도로에서 귀가하는 A(7)양을 뒤쫓아가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항편하는 한편 평소 크론씨병을 앓고 있었고, 소아성애증(Pedophilia)을 나타내고 있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추행 방법 등에 비춰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이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광주고법 제주형사부는 지난 23일 살인미수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범행방법과 도구, 상해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회복 조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1986년 7월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2008년 11월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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