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여중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 된 제주지역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4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8월23일 오후 5시 30분께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제주시내 B중학교 여학생 C(당시 13)양을 학생부실로 불러 강제로 껴안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를 지도 및 상담하던 과정에서 무릎이 살짝 닿았거나 피해자를 격려하며 어깨를 토닥이거나 감싸기만 했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교육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상급 교육기관은 지난해 2월 11일자로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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