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 반대 문정현 신부 집유 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문정현 신부 집유 확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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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문 신부는 2011년 8월 24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호송차 지붕을 찌그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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