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이웃에 사는 장애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제주판 도가니’ 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3명에게 7~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우선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한 고모(39)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이모(39)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한 김모(39)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2년 4월 이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A(당시 23세·지적장애 2급)씨를 집으로 데리고 와 번갈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만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진정소급효’를 적용했다. ‘부진정 소급효’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에 한해 시효를 연장해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즉 법령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효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로운 법령의 시행 이전에 사건이 시작돼 시행 당시에도 이미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