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1일 각 시도교육청 교육국장단 회의를 열고 ‘1학기 수학여행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의 대참사 때문이다.
교육부로서는 적어도 올해 1학기 ‘수학여행 전면취소’가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책이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럴 것이다. 이번 대참사로 인한 젊되 어린 학생들의 엄청난 인적 피해와 그로 인한 교육계의 충격은 결국 “수학여행을 가지 말라”는 한마디로 귀결 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육부로서는, 이미 계획됐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수학여행의 취소로 나타날 부작용도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한다.
교육부의 “수학여행 전면 취소”로 벌써부터 전국 곳곳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도 그렇다. 이들은 교육부 지시로 일단 수학여행은 취소했지만 여행사와의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4천300만원 때문에 난감해 하고 있다. 난감하기는 여행사도 마찬가지다. 호텔, 차량, 여권, 행사준비 등 줄곧 한 달 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취소라니 당황스러울 뿐이다.
교육부는 손쉬운 방법으로 ‘수학여행 전면 취소’라는 대증요법 식 극약처방을 썼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 해소책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위약금을 국가가 보상해 주든지 아니면 수학여행 전면 금지 기간을 1학기가 아닌, 그보다 크게 단축해 ‘취소’ 아닌 ‘연기(延期)’로 변경, 학교와 여행사간 출발시기 조정만으로 머지않아 수학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위약금 문제가 해결 될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