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제주지사(지사장 김성도)에 따르면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은 농식품 생산단계부터 수출까지 일관관리시스템을 구축, 우리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다.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사업은 1단계 계열화조직 육성, 2단계 연합대표조직 육성단계 지원제도로 운영된다. 2개 수출업체가 출자해 설립한 연합법인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에 따라 1단계 또는 2단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대상 품목은 신선농산물(딸기 제외)이며, 조직내 공동선별장 시설을 갖추고 품목별 수출협의회에 가입해야 한다.
또 최근 3년 이내에 수출물류비를 6개월 이상 제재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1단계 계열화 선도조직은 신청품목 연간 직접수출액이 200만달러 이상이거나 국가수출 점유율이 20%를 넘어야 한다.
2단계 연합대표조직은 2개 이상 업체가 출자한 연합조직이거나 연간 500만달러이상 수출실적, 국가수출 점유율이 60% 이상인 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생산에서 수출단계까지 필요한 품질 개선 및 관리비, 물류개선, 조직화 및 운영관리비 등 용도로 1단계 조직은 기반조성 인센티브 및 수출계열화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2단계 조직은 연합조직 인센티브 및 생산출자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 신규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aT홈페이지(www.at.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다음달 16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aT농산수출팀(02-6300-1447 또는 144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