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는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선처를 베풀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살인미수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6월 28일 새벽 제주시 모 식당 앞에서 여러 명과 다투다 식당 주인 A씨(33·여)가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져 더 많은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 이에 앙심을 품고 다음날 오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범행방법과 도구, 상해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회복 조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씨는 1986년 7월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2008년 11월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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