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오는 5월2일까지 한시적 조치
학부모 80% 동의 있을 시에만 시행
학부모 80% 동의 있을 시에만 시행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교육부가 '1학기 수학여행 전면 금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2일에는 제주도교육청이 숙박을 포함하는 일체의 현장체험학습 및 수련활동 금지령을 내렸다.
제주도교육청 강위인 교육국장은 22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하루앞선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단 회의에서 교육부가 수학여행 금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배경과 제주도교육청의 향후 방침을 설명했다.
강위인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1학기 동안 교무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수학여행을 금지하고, 2학기 시행 여부는 오는 7월 중 결정해 통보할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수학여행 외 현장체험학습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추진을 원할 경우 학부모 80%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우선, 오는 5월 2일까지 제주지역 모든 학교에 대해 숙박을 포함하는 현장체험학습과 수련활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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