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일단 여행은 중단했는데,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누가 낼 것인지를 두고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계약당사자인 학교와 여행사 양 측이 난감해 하고 있다.
학교 측에 따르면 1인당 위약금은 비행기, 호텔, 비자 발급 수수료 등을 포함해 40만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학생 102명과 교사 7명 등 109명 분을 대입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4300만원이 넘는다.
제주외고 관계자는 "급작스런 취소에 따른 혼란도 혼란이지만 학교는 위약금을 낼 만한 돈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당황스럽기는 여행사 측도 마찬가지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호텔, 차량, 행사 준비에서부터 여권 표지, 명찰까지 한 달 동안 준비했는데 하루 전날 취소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정부 정책에 의한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며 위약금을 최소화해달라는 입장이지만 1인당 40만원으로 예상되는 위약금 가액 중 30만원은 24시간 이내 취소에 따른 항공료 위약금이고 나머지는 중국 현지 체류 비용에 대해 발생한 것이라 우리 뜻대로 줄일 수 없다”고 답답해 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은 22일 제주외고와 여행사 관계자를 만나, 우선 여행사 측에 정확한 위약금 액수 산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치 과정에서 위약금이 발생했을 경우, 누가 어떤 비율로 낼 것인지에 대해 지침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단 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에 따른 후속조치로 ‘1학기 수학여행 전면 취소’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전국 수많은 일선학교들이 겪게 될 혼선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수학여행 금지 조치에 따라 가장 먼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취소시 위약금 문제인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가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성급하게 방침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문화관광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방침에 일선학교·여행업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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