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불만 보복협박·상해 50대 징역형
경찰 신고 불만 보복협박·상해 50대 징역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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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보복협박·보복상해)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5일 평소 알고지내던 A씨가 자신의 업무방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데 불만을 품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죽여버리겠다'며 수차례 협박한데 이어 A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식당에 찾아가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달 7일 제주시 소재 모 주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B씨 등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려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보복목적의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협박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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