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빈집털이 30대 구속
상습 빈집털이 30대 구속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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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최모(30)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7시께 제주시 도남동 모 빌라 2층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뒤 창문을 통해 침입해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8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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