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데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9시 20분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데 불만을 품고 아내, 딸과 함께 세들어 살고 있는 집 안방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알코올 중독 증세로 제주시내 모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무렵부터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그로 인한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가정불화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로 인명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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