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 상해에서 카드 위조기를 갖고 입국한 후 신용카드를 대량으로 위조하려 한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로 류모(31·중국)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중국에서 17만원을 주고 카드 위조기를 구입한 후 공카드 88매를 갖고 입국, 도내 모 펜션에 투숙하면서 중국에 있는 공범에게 카드 사용액의 25%를 주는 조건으로 유럽과 미국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카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류씨는 위조한 카드로 모두 3차례에 걸쳐 320만원 상당을 결제했으며, 신용카드사에서 결제 과정에 신분 확인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국인의 여권 자료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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