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올해부터 지방 대학은 모집 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 출신자로 뽑는다. 지방 전문대학원은 20%를 해당 지역대 졸업생으로 선발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18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지방대학 육성법'에서 위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 채용 확대, 2015년부터 도입되는 대입 지역인재 전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2015학년도 대입부터 학부(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대학)는 학생 모집 인원의 30% 이상을 해당지역 고교 졸업생으로 선발한다. 전문대학원(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은 20% 이상을 해당지역 대학 졸업자로 뽑는다. 인재 선발을 위한 권역은 충청, 호남, 대구 및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권 등 6개 권역이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부는 15%,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을 하한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행령 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졸자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이때 소속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의 20% 이상은 지방대학 교원으로 구성된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4.18~5.28) 동안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9일 지방대학육성법 시행일에 맞춰 제정,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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