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이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사람들이 만든 건물, 넓은 전원을 이루고 있는 토지나 토지 위에 설치된 도로나 운동장 등 각종 정착물들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다. 이런 개념을 국민의 기본 생활을 규정하는 민법(民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99조 제1항). ‘부동산은 생활이다’ 는 말 또한 그만큼 부동산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부동산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 인간은 부동산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는 항상 부동산이 제공하는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다. 학생은 아침에 집이라는 부동산에서 일어나 등교준비를 하고, 도로라는 부동산을 통하여 학교에 가고, 학교라는 부동산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동산이 제공하는 공간이 필요한 사람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부동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날마다 살고 있는 자신의 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역설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순간의 실수로 자신이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눈에는 보이기는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넘어가 쫓겨나는 것이다. 또한, 소유를 위해 전 재산을 주고 구입한 것은 법률을 기준으로 볼 때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구입한 것에 불과하다.
셋째, 부동산은 순리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부동산의 가치나 활용방법은 부동산을 둘러싼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물론 부동산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라산 중턱에 있는 자기 땅에 백화점을 짓는다면 누가 이용하겠는가? 부동산을 둘러싼 다른 부동산은 내 것이 아니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내가 가진 부동산을 활용하려면 가장 먼저 주변 부동산의 활용방법이나 환경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은 자기 멋대로 이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에 비해 면적이 작은 나라의 경우에 한정된 국토를 자기 마음대로 개발하고, 이용할 경우 아주 큰 혼란에 빠질 염려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는 동네 한가운데 매연을 뿜는 공장이 들어선다면 주변의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전체 국토를 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이용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다섯째, 부동산은 영원하다.
인간은 이 땅위에서 100년 이내의 짧은 기간 거주하다가 떠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부동산 특히 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닿아 없어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부동산학에서는 ‘영속성(永續性)의 특성’이라고 표현하며, 이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투자를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동산의 본질을 이해함은 물론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은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낮은 환금성의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섣불리 남의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는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