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지도ㆍ단속 강화
게임장 지도ㆍ단속 강화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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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관내 게임장 지도, 단속이 강화된다.

북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경품취급기준이 개정고시돼 60일의 유예기간 및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북군이 밝힌 지도, 단속 대상은 사행성간주 게임물의 범위지정과 게임물의 경품제공, 경품환전 및 난립, 청소년게임물의 활성화를 위한 경품교환티켓제도 등이다.

또한 북군은 음반과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품취급기준고시 개정 준수여부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등에 대해서도 중점 확인,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북군지역에서는 현재 25개의 게임장의 영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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