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턱 낮추기
법원 문턱 낮추기
  • 제주매일
  • 승인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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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턱이 높다는 것은 법원과 일반 사회인과의 괴리를 뜻한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든 그동안 법원 문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럴수록 법원, 일반 사회인 양쪽 모두에게 득(得) 될 것이 없다. 서로의 괴리를 좁힐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법원과 일반사회, 일반사회와 법원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어느 한쪽도 상대를 무시해 버린다면 존재가치가 삭감 된다.
그런데 제주지방법원이 제51회 ‘법의 날’을 전후해 도민들과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다양한 행사를 펼칠 것이라고 한다. 법원의 문턱을 낮추고 사회와의 괴리감을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행사는 대체로 5가지로 나눠 진행한다. 우선 ‘법의 날 주간’이 시작되는 오는 21일에는 제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김창보 법원장의 특강이 실시된다. 법원장과 젊은 대학원생들 간의 의미 있는 소통과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될 것이다.
21일부터 25일까지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법원청사를 견학케 하고, 재판 현장을 방청토록 하며, 법복 차림의 사진 촬영, ‘조선의 법과 재판’ 등 자료 전시회도 연다. 판사와의 대화는 더욱 뜻이 깊을 것이다.
이 밖에도 시민의 사법 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법원의 역할을 모색하는 ‘소통 2014 참여하는 사법, 공감하는 사법’ 컨퍼런스도 계획 돼 있다. 법원과 일반 사회인과의 간격을 좁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법원 문턱 낮추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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