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시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내년 선거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지지해 줄 것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월 15일 기소됐다.
이날 변호인측은 “힘있는 시장임을 강조하려다 나온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발언”이라며 선거법위반이 아님을 항변했다.
한 전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사려 깊지 못한 경솔했던 발언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선거를 돕겠다는 생각으로 발언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한 전 시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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