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헌법 제2장 제38조는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납세의무는 모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처럼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가하는 세금은 세법 내용이 매우 복잡해서 일반시민들은 규정을 잘 알지 못한다.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방세 구제제도란 위법 부당한 지방세 부과 징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및 제도로, 사전적 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적 구제절차는 이의신청, 조세심판원과 감사원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처럼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제청구에 있어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감면 후 요건미비로 추징되는 건에 대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납세자들의 한번감면이 이루어지면 다 끝난것으로 알고 있다가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해 추징당하면 지방세 구제절차를 신청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지만 과세관청은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세법규정을 몰랐다는 납세자의 주장만으로는 사건을 인용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도에서는 감면당시부터 이러한 내용을 철저히 안내하고 감면목적대로 사용여부를 분기별로 확인 조사하고 있으며, 신청인들이 구제신청시 철저히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구제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지방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구제신청자들의 납세자 변론을 위해 세무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종의 국선변호인제도와 유사한 특별납세보호관제를 운영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신청인의 이의신청 후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 28일 이내(62일 단축)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최장기간 단축으로 신청인의 심리적, 경제적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신청인의 의견진술기회를 다양화해 도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신청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화로 직접 위원회에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현장청취제도(컨퍼런스콜)를 운용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4년 도민들의 부담하지 않는 역외세원 확충 및 다양한 신세원 발굴등을 통해 지방세수 8천억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도민들이 단 한건이라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없도록 지방세 구제제도의 절차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