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학대나 방임으로 아동이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나 환경, 소극적의미의 방임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처벌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통과하여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불가할 예정이고 학대의 중,상해는 벌금형이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범죄자는 형집행 종료,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오는 9.29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즉시 수사를 하게 되고 특히 가해자가 부모이면 퇴거, 접근, 통신 금지조치를 취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고 24개 직군으로된 신고위무자 직군을 더 넓히고 신고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발생유형을 보면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미혼부, 미혼모 등 재혼가정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발생원인을 보면 한부모 가정에 혼자서 자녀를 키워야하는 만큼 스트레스와 양육부담을 갖고 있고 ‘엄마 없는 애’, ‘아빠 없는 애’라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압박감이 자녀를 화풀이 대상을 대하거나 강하게 훈육하는 원인이 진행되어 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사가 원생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체벌과 가혹행위 등 학대행위가 늘고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등에서도 학대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동에게 주어지는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은 6가지로 첫 번째가 건강하게 출생할 권리, 둘째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 셋째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 네번째가 교육을 받을 권리, 다섯번째가 정신적 도덕적 훈련을 받을 권리, 여섯번째가 놀이와 오락을 즐길 권리가 있고,
엄마, 아빠, 교사 등 어른들은 아동들이 올바른 가르침과 사랑 속에서 자라나 성인이 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며 이 사회에 필요한 인간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양육이 의무가 있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말 한마디 애정 어린 표현과 올바른 성장을 위한 어른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확산될 때 아동에 대한 학대가 없어지고 범죄 없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창학(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근무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