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수역 무허가 조업 5척 적발
제주해양경찰서는 15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혐의(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선적 노교어0287호, 노교어0601호, 노교어0881호 등 3척을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8시께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남쪽 75㎞(우리나라 EEZ 내측 2.9㎞)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또 이날 우리측 과도수역에서 허가없이 고기잡이를 한 중국 선적 절영어호 5척을 적발해 중국측에 통보했다.
이들 어선은 14일 오후 6시쯤 서귀포 남쪽 90킬로미터 해상에서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고기잡이를 하다 적발됐다.
한편, 올 들어 지금까지 우리측 과도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모두 51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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