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가 늘고 있으나 심사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다.
특히 친환경 심사 때 심사 비용과는 별개로 별도의 출장비까지 받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정이 시급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친환경 인증 제도에 의해 도내에서 인증 받은 건수는 2001년 204건, 2002년 280건, 2003년 429건, 올해 4월 말 현재 436건 등 증가추세에 있다.
그런데 친환경인증을 받기까지의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재배 확산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친환경인증 심사 비용을 살펴보면 인증수수료는 건당 3만원, 유효기간(1년) 연장 시 1만5천원이다. 또 통상적으로 인증심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수질오염 분석비가 지하수 기준 6만5천원이다. 여기에다 농약안전검사비 12만원이 더 들어간다.
특히 문제는 여기에 농산물품질원 직원의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 심사 비용은 건당 3만원 정도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드는 비용은 건당 대략 25만원쯤이 드는 셈이다.
더욱이 인증을 의뢰하더라도 심사를 통과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가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지원 관계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인증 비용과 출장비 등은 규정된 제도에 따라 받고 있다”면서 “제주의 경우 토양중금속분석비(3만원)이 면제되고 다른 지방에 비해 농가 부담이 덜한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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