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우씨 긴급조치 위반 36년만에 재심 무죄선고
김천우씨 긴급조치 위반 36년만에 재심 무죄선고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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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인 김천우씨(58)가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죄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 36년만에 죄를 벗었다.

김 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1977년 서울대 학내 시위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은 지난 14일 김 씨가 청구한 긴급조치 위반죄에 대한 재심선고 공판을 통해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1977년 3월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 학내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인 상태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제주출신인 김 씨는 제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11년 2월 우근민 제주도정 출범과 함께 신설된 제주도수출본부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2월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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