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합동으로 17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종자업 등록여부를 비롯해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 및 가격표시 여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속에서 불법유통 등이 적발될 경우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위할 계획이다.
종자업 등록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할 경우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지원은 지난달 28~28일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과수묘목 생산업체와 종자판매업체 1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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