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호텔규제완화안, 도교육청 '묵묵부답 동의'
교육부 호텔규제완화안, 도교육청 '묵묵부답 동의'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0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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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정화구역 허가권 쥔 심의위원 노출 우려 불구 "일단 찬성하는 걸로"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부의 ‘학교 앞 호텔 허용’을 위한 훈령 안에 ‘동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정하려는 훈령 안의 핵심내용이 “학교경계 200m 이내 유해시설 설치를 금하는 학교보건법의 내용과 상충되고 제주지역에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교육부의 공문에 이견을 달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찬성‘의 입장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의 전 방위적인 규제완화 움직임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관광호텔 설립 규제완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주변을 학교경계선으로부터 50m까지의 ‘절대정화구역’과 200m까지의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누고, 상대정화구역에 한해 관할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호텔허가를 결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정화위원회 심의에 업체 측 입장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업체 관계자들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할 기회를 주자는 내용의 훈령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현행 학교보건법은 심의 위원들의 신분 노출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심의위원이 노출될 경우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처럼 인구가 적고 관광호텔의 설치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교주변 관광호텔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제주를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 당사 기관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고 제주도교육청 등은 교육부의 훈령 안에 대해 별도의 답문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동의‘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간내 이견을 내지 않은 것은 맞지만 교육부의 훈령 안이 '학교 주변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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